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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6 2019고단2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C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왼쪽 팔뚝 정맥주사자국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일주일 뒤인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필로폰 제공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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