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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2013. 7. 1.경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들(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B, K’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이름을 몰라서 잘못 기재한 것이다)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사건 당일 일어나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바지가 오줌을 싼 것처럼 젖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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