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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7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기드릴 1대(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추행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6. 03:5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위 펜션 앞 소파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① 피해자 E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 E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유두 부위를 혀로 1~2회 빨고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민 다음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②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해자 E을 부축하여 데리고 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 F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유두 부위를 혀로 수 회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와 만 17세에 불과했던 점, ②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펜션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들과 그 일행인 G를 뒤따라가 피해자들이 펜션 앞 쇼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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