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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4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16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변제 기한은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경제력 또한 좋지 않다는 점을 피해자 또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투병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그중 195만 원을 피해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로 피해 자가 투병생활 중인 피고인의 상태나 경제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울 의사로 돈을 빌려 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는 투병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1) 자신이 원래 노래방 주방 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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