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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3 2015고합14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 피해자 E(여, 22세, 가명)과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5. 4. 29. 04: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D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피고인과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D가 맥주를 사러 잠시 외출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캡쳐 첨부),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 A 술에 취한 사진,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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