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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G, H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고소 부분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위 사람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F의 ‘ 급여지급 계정 별 원장’ 등은 고소 이후에 추가로 발견한 자료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② 반 품 관련 횡령 고소 부분은, 단순히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 함에도, 당시 주식회사 F의 모든 서류를 넘겨받아 확보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금의 흐름이나 물건의 실제 반품 여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상식에 반하는 내용의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이 M 회사의 I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 무고 자가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 재고 물품을 보아하니 대략 1억 원은 넘을 것 같아 횡령 액수를 1억 원으로 특정했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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