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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51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E, F, G는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관인이 위조된 감정의뢰서와 감정의뢰회보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정의뢰서 등록정보, 림스프로그램 화면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자감정정보를 위작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이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해당 내용을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각 위조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 차례 제기한 형사 고소사건, 민원회신내역 등을 통하여 E, F, G가 성남중원경찰서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여 회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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