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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4나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제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주산업’이라고 한다)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원고 주식회사 제주산업서귀포(이하 ‘원고 제주산업서귀포’라고 한다)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파쇄기 제조, 기계류 설계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9. 9. 피고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신기술을 개발검증하고, 위 환경신기술에 따른 기계설비를 제작하며, 환경신기술 검증 후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지되, 원고들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3억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경신기술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2. 1.경까지 피고가 개발한 환경신기술에 따른 기계설비 제작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환경신기술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① 이 사건 계약 후 7일 이내에 업무추진비, 인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시험비용, 특허출원비, 기타활동비 명목으로 7,4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들이 각 3,7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② 신기술 설비비 명목으로 2억 원(원고 제주산업 설치기계 설계도면 제작 완료 후 원고 제주산업이 1억 원, 콘크리트용 품질인증 획득 후 추가 제작시 원고 제주산업서귀포가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기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기술 접수비 명목으로 200 만 원(원고들이 각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④ 서류심사 통과 후 기술검증비 명목으로 2,400만 원(원고들이 각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다. 원고들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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