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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14825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7,006,73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7. 12. 25. 01:45 경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서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램프 1 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였고, 원고는 E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6번 -7번으로 인한 경 척수신경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회사는 정부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상업무( 이하 ‘ 정부보장사업’ 이라 한다 )를 위탁 받아 이를 행하는 자이다.

4) F 연합회 공동 피고였으나, 원고와 위 당사자 사이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는 원고와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보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1 인 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 사이다 5) F 연합회는 위 무보험 차 상해 담보 공제계약에 기해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로 2020. 3. 23. 경까지 166,998,52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이 법원의 2020. 2. 12. 자 화해 권고 결정( 원고와 F 연합회 부분) 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위 자동차 상해 보험금 한도액인 2억 원에서 기지급 치료비로 지급한 166,998,520원을 공제한 33,001,480원을 치료비 등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 와의 합의로 위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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