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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4.3. 선고 2012가단104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2가단1045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2,66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0. 3. 19. 17:56경 피고 A 소유의 C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청남골프연습장 인근 중산간도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의귀리 방면에서 한남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소외 D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별지 참조), 이로 인하여 D은 좌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비골 경부 골절, 좌 슬관절 측부인대 파열,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D의 아들인 소외 E을 비롯한 직계가족들이 총 6대의 차량에 관하여 각 보험 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E 소유 차량을 비롯하여 총 3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위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며, 피고차량은 소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대인배상I 책임

한도의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이다.

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2. 16.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D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144,091,4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 책임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681,900원을 환입 받았으며, 다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보험자인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744,44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44,091,440원에서 책임보험금 40,681,900원과 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보험금 환입금 20,744,440원을 공제한 82,665,100원(=144,091,440원 - 40,681,900원 - 20,744,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D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설령 피고들의 책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책임보험자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한도 내에서 보험금 구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D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D이 상해를 입음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하다가 20km/h 정도로 서행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D이 운전면허 없이 함부로 갓길을 따라 피고차량 우측면으로 추월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노폭 3.3m 정도의 편도 1차로 직선 도로(갓길 폭 1.0m)와 중앙선 구분 없는 소로가 만나는 비교적 교통이 한산한 신호등 없는 4거리 교차로인 사실, 피고 B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넓게 우 회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에 제한이 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B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축협 창고로 가는 길이 매우 헷갈리는 길이어서 골목길을 찾느라 전방만 주시하였고 후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했으며, 사고 전 원고 오토바이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밝혀진 사실과는 달리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서 '원고 오토바이가 피고차량 진행 방향인 소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차량에 우회전 방향지시등이 아닌 좌회전 방향지시등이 점등되어 있었던 점(피고들은, 피고 B이 사고 이후 급하게 내리다 방향지시등 레버를 건드려 좌회전 방향지시등이 점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 사고 지점 도로 상황, 사고 시각,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4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피고 B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 방면에 대하여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참조)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오토바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넓게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하였다. 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D으로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차량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D의 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4,091,440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각자 D에게 28,818,288원(= 144,091,440원 × 0.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차량 책임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초과한 40,681,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D에게 지급할 치료비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D의 치료비로 지급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과 관련하여서는, D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책임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구상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심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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