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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5: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C’ 정류소를 지나가는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하며 자신을 밀치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E(여, 74세)로부터 “조폭 같은 년이 날 치고 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가락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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