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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6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0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9. 18: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이 마트 F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1개를 입고 있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19:08 경 대구 서 대구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J 인피 니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9. 20:3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마트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1개를 입고 있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2. 12:21 경 대구 서구 N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P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2. 22:45 경 경북 영주시 Q에 있는 R 세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T 갈색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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