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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8:18경 서울 종로구 종로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대합실에서부터 2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살구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4. 1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몸에 밀착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뒤쪽과 아래 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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