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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8:2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1호선 환승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 등을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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