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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4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폰 및 촬영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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