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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76761
가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5행의 “원고 전무”를 “피고 전무”로 고쳐 쓴다.

제6면 제13행의 “대한” 다음에 “7억 원의”를 추가한다.

제8면 제18행의 “갑 제4, 5호증”을 “갑 제4, 5, 9호증, 갑 제6호증의 4, 을 제2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8행의 “회신한 사실” 다음에 “, 피고가 2011. 2.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D이 대출받아 입금한 14억 원의 가수금 중 694,100,000원으로 정리했던 골프 회원권 구입 관련 손실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정리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2. 11. 7.경 위 694,100,000원이 가수금으로 환원된 후 E과 D 관련 대출금 정리에 충당된 사실”을 추가한다.

제11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가 가수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 미회수 금액을 ‘미회수 금액 중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시정지시서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위 시정지시서는 E 등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손실금의 상환 순서를 대출상환, 가수금 상계처리, 업무관련자 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미상환된 대출금 손실에 대하여는 핵심 업무관련자인 원고(이사장)와 D(전무)의 가수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남은 손실금은 그 밖의 업무관련자들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대출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변상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변상책임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면 그 밖의 업무관련자들의 변상책임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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