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7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모텔 카운터 앞에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쳐 사진 증거기록 5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모텔 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축하여 들어왔다’는 원심 증언은, 위 사진과 부합하지 않고 그 영상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친구 J은 술자리에서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비틀거리기는 하였지만 혼자 집에 가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기 직전에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사인 N는 택시에서 내릴 당시 피해자가 술에 그리 취해 있지 않았다고 당심에서 증언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롱부츠를 신고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점, ⑥ J은 ‘피해자와 한 달에 1~2번 정도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원심에서 ‘J과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마신다’라며 이와 다른 증언을 한 바 있어, ‘술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아침에 모텔 침대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모텔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하였고,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콘돔을 사용하였고, 퇴실할 때 자신의 전화번호를 휴지에 써놓고 나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들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