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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1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00:50경 광명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 3.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광명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1세)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마주보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곳 건물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3. 00:40경 광명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기록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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