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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3.선고 2018나939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93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61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085,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006,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윤성열

판사강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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