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93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613,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5,085,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7,006,5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윤성열
판사강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