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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과도할 정도로 토속신앙에 의존하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잘 쓰자,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D’에서 피해자에게 “사주가 꼬여서 정신치료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치게 된다. 정신치료기도를 하여야 정신이 맑아지고, 집안도 좋아지고, 애도 들어서게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경 공소장 기재 '2011. 6.경'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기도를 통해 자궁질환을 치료해주겠다,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가족들이 화해하는 기도를 해주겠다,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도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0.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9,297,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297,77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재직증명서, 각 이용실적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이용대금명세서, 수신 해지계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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