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1.27 2011고합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63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개명 전 이름은 ‘P’)은 1990. 6. 1.경 Q과 혼인하여 1995. 9. 14.경 협의이혼한 후, 딸 2명을 양육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왔고, 2007. 12.말경 시흥시 R에 있는 ‘S’ 노래방에서 남자접대부로 오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일명 T, 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함께 동해, 부산 등지를 여행하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은 2007. 1.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운영의 W에서, 남편과의 불화와 딸의 병 문제로 걱정하던 피해자 X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민을 상담해주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부처상과 무녀복 등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팔선녀 중 한분의 선녀가 나에게 내렸다,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도 살려 낸 적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하러 절 등지로 몇 차례 간 사실이 있고, 이후 딸의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선녀가 있고 이 선녀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내가 꾸미는 것은 선녀가 꾸미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급 의류, 가채ㆍ비녀와 같은 악세사리 등을 선물로 받았고, 피해자와 함께 기도를 위한 여행을 다니며 그 기도여행 경비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은 남편에게 키우게 하여야 딸의 병이 낫게 된다, 너는 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팔자가 세서 같이 살면 좋지 않다,

이혼을 하면 오히려 딸의 병이 좋아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