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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8고정1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은 대형 선망 어선 D에 승선 중이 던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20 경 전 남 완도군 청산면에 있는 여서도 남방 5해리 해상에 있던 위 어선의 우현 갑판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아저씨, 혼자 쇼 부 안돼, 같이, 같이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씨 앵커 투묘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아저씨,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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