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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6노4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한 유치권 자인 주식회사 D( 대표 관리인 : G) 의 유치권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건물 주변에 설치한 펜스에 래커 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바닥에 래커 칠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 중인 현장 바닥과 휀스는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 내지 수정 보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곳에 래커 칠을 한 것만으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관리 인인 G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 이하 ‘ 이 사건 건조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유치권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조물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하기도 하는 등 상당기간 점유를 회복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반복해 오다가 2014. 11. 경 다시 점유를 상실한 사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인 2015. 3. 24.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조물 내에서 진행되는 피해자의 공사를 저지하고, 그 현장을 점유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유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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