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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5 2016고단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08. 10. 경 시행 사인 C 회사과 포항시 북구 D 외 2필 지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 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 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이고, E는 위 회사 대표 관리인이다.

피해자 F은 2014. 8. 8. 경 공매 물건이 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양수하여 신축공사를 재개한 유한 회사 G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H, I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E에게 고용되어 E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 내부 공사 진행을 것을 막아 건물소유 자인 피해자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I,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2015. 3. 24. 06: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구 K 건물 신축 공사장에 들어가 건 물 바닥에 “ 유치권 행사 점유 중”, “( 주 )B“, “ 경매 진행 중” 이라고 붉은색 래커 칠을 하여 건물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I,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는 건물 내부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장 램프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 2대로 가로막아 공사 차량과 인부들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차량과 인부들이 내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하는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I,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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