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9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302호의 임대인 인바, 2016. 4. 18. 08:30 경 임차 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인 위 302호에 전날 시행한 화장실 방수처리 공사의 양생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 주거지의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비상시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연 후 들어가 화장실 및 피해자의 방을 둘러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침입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