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3 2018고단11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원룸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1. 경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설치기사 E으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이용해 위 건물 302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인터넷 장비 등을 교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룸 계약서
1. 수사보고( 인터넷 설치기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