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단5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K, L, M과 합동하여, 2012. 9. 18.경 12:50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휴대전화를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O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A, M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K, L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