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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1 2012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11. 3. 28. 가출소하였으며, 2012.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1. 16. 확정되었으며 2007. 11. 30.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 사실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쏘렌토 승용차 구입자금 2,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14,146원의 할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와의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E과의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서(B 진술의 진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A 판결문 사본 첨부 등, B 출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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