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1048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의 도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위 연체차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2016. 6. 25.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5.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016. 7. 28.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원상회복 및 금원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