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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26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062,919원 및 그중 각 1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2154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 이를 수리하는 심판 위 삼핀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은 수원지방법원 2017즈기396호 결정으로 경정되었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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