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17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413,249원 및 그중 각 5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에게 2014. 1. 27. 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C은 2016. 2. 26.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6. 5. 10.을 기준으로 C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원금 100,000,000원, 이자 826,499원인 사실, C은 2016.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버지인 피고 A과 어머니인 피고 B가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6. 5. 27.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10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7. 22.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른 대출원리금 각 50,413,249원(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원금인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