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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2: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나 주서 부로에 있는 금곡 사거리 길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왕 곡 방면에서 동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공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상 방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81 세) 이 운전한 D AX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중증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발목 양과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신호체계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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