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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8 2017고단13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03:41 경 거제시 장 평 3로 19 장 평 교회 맞은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을 들어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좃같이 하네" 라며 순찰차에 막무가내로 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에게 “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며 갑자기 위 E의 울대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을 받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캡 쳐 및 첨부), 수사보고( 현장수사)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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