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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21:15 경 대구 동구 C, 2 층에 위치한 “D 이용소 ”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던 대구 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 경사 G가 위 이용 소의 업주 H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공무집행을 이 따위로 해, 경찰관 이 씨 발 놈 아, 건방진 경찰 관놈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G의 몸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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