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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75 앞 이면도로를 시립대로 쪽에서 이삭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페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 20: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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