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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 남, 22세) 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슬관절 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교통사고 피해자 F( 남, 22세) 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벗어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에 승차 하여 출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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