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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0: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S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후 7~8 시간 경과 후 운전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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