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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46-13 뉴프린스호텔 앞 사거리를 부천북부역 쪽에서 원미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후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 차 운전석 뒷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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