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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93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경 C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1,064,619,000원에 분양받고, 2008.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4.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0억 9,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2014. 11. 6. 지급하고, 중도금 5억 4,500만 원은 2014. 11. 10.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3억 500만 원은 2014. 11. 13. 지급하며, 원고는 계약금 수령 즉시 D에 대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0억 9,000만 원으로 하여 2014.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 14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형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원인무효이며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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