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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1224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주거침입
사건

2017고합1224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AQ(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 천정에 설치하고 거주자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6. 17:55 경 서울 송파구 AR아파트 00동 0000호 소재 피해자 AS (20세)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고 추가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출입문을 열고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생의 친구라고 변명하며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어주지 않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시계를 훔치고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했을 뿐 피해자와 접촉이 없었고 얼굴이나 명치를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있어 누구인지 물었더니 동생 친구라고 하여 수상한 느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임을 알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맞은 이후에도 한참동안 얼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6. 8. 6.경 사건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도 '몸싸움 후 추격'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4면), 2016. 8. 11. 피해자가 AT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도 '도둑...주먹으로 맞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09면), ③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체포 면탈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강도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정함 없으므로 준강도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행 직후 유형력을 행사하는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관 비밀번호 탐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건당시 피고인은 뜻밖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무렵 저질렀던 주거침입, 절도 등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상해진단서(증기기록 91면)에는 피해자의 병명으로 '안면부 (턱 부위)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일은 본건발생일인 2016. 8. 6.로부터 5일 가량 경과한 이후인 2016. 8. 11.경이며, 외과적수술, 입원은 불필요, 통상활동은 제한적으로 가능, 식사는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건 직후 병원에 가지는 않았고 폭행을 당했다면 병원에 가보라는 경찰관 권유로 간 것이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회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였고, 약을 받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건 당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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