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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1~2 개월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7. 12. 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월 사채 이자로 200~300 만 원을 부담하는 가운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경부터 2008. 5. 23. 경까지 4~5 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계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세탁소 ’에서, 피해자에게 “ 일 불입금 3만 원, 10 구좌로 된 일 수계에 가입하면, 10개월 후에 계 금 1,000만 원을 태워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 25. 경 조직한 계 금 1,000만 원, 36 구좌인 번호계에서 ‘H’ 등 일부 계원들이 계 금을 수령한 후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7년 경부터 월 4~5 부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빌려 계 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형태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9. 2. 14. 경까지 293 일간 매일 3만 원씩, 합계 879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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