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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9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5:50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남항대교 입구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C(34세,여)이 남항대교 위 공터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도난당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G 스마트폰 한대를 우연히 대교 아래 계단에서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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