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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2: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정문 옆 노상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내려준 후 연산동 쪽으로 이동키 위해 걸어갈 때,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귀가 중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한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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