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3465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양도시점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502,32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이 법원의 추가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6행의 “ 제1항 나목 ”을 “ 제1항 제4호 나목 ”으로 고친다.

○ 2면 20행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다음에 “1,710,612,623원”을 추가한다.

○ 2면 20행 내지 21행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650,532,7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로 고친다.

○ 3면 2행의 “토지로서”를 “토지로“로 고친다.

○ 3면 2, 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후 피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따라 원고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6. 12. 15. 거부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548,502,326원으로 감축되었다(이하 감축된 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5면 7행의 “(더욱이”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12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012 과세연도인 2012. 12. 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년 분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정 및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재산세 과세연도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② 반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도 양도시점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도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의 부과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보유기간 중 얼마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