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43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4:04경 광명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D, 아반떼)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04:08경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광명시 E 부근에서 짐을 들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