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여자 친구도 없게 되고 피부도 좋지 않게 되자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결여되면서 같은 해 5.경부터 광명시 C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5:00경 광명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불상의 빌라 1층 입구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성기를 드러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E빌라 1층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잡아 위 빌라에 침입한 후,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먼저 올라가 이후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아동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여, 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줄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 광명시 G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ㆍ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