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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423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11214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2. 5.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대여금채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16. 1. 5. 피고의 채권이 포함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나, 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원고의 채무변제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 2018. 6. 27.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20.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755, 2018하면1007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4. 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누락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위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7. 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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