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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21: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C 이 세글자 내가 울산에서 사는 동안 항상 되새기면서 나한테 한짓 나한테 준상처. 그리고 니가 하고 다닌 행동 죄값 꼭 받게한다. 진짜 꼭 명심해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9.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양의 공격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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