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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81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하도급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기흥구 G에 걸친 ‘H 신축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3,016,31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9. 1. 14.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B가 도급받은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I건물, J호, K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H 신축공사’를 L 유한회사로부터 65,000,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8. 6. 1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 근로자 M의 작업 중 사망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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