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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6.26 2012가합20198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고물의 제작 및 판매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근린상가 및 오피스텔, 주택 신축판매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의정부시 D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분양대행 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1년경 ㈜E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에 대해서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개요 사업명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D 대지면적 954.9㎡(288.85평) 용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분양대행면적 도시형생활주택 214세대, 오피스텔 18호, 근린생활시설 상기 표시의 사업에 대해서 시행사인 C(이하 ‘갑’이라 칭함)과 분양대행사인 ㈜E(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2조(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 일체를 독점적으로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금의 관리 및 약정서, 기타 서류는 갑의 책임 하에 관리키로 한다.

3. 분양목적의 대상은 현재의 시설물 상태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로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할 수 없다.

5. 갑은 분양 직원관리 및 운영관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6.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는 갑또는 갑의 시행사 직원이 작성한 것만 유효하고, 을또는 을의 직원은 작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7. 분양 업무에 있어 을의 업무범위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입까지이고 그 외의 업무는 갑의 업무로 한다.

제4조 분양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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